보도자료
ETF 민원 늘자 금감원 경고···"은행·연금 계좌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ETF 투자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매매 시점 확인을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는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ETF 매매는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만큼 실제 매매 시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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