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여전사·저축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면제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조기 도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책임 감경, 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엔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미흡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