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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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청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국가 전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5일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또 학교와 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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