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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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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서울시가 보행약자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제한속도가 현행 30km/h인 스쿨존 50곳을 20km/h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구간이 123곳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50곳을 추가해 173곳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50곳은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 학교가·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고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50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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