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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막판까지 팽팽···관건은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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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막판까지 팽팽···관건은 '유사성'

3년 넘게 이어오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P3프로젝트'의 주요 자료를 빼돌려 만든 게임이라 주장하는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런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

法,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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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툰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인 지난 25일 모두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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