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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용정보 2000여건 폐기 불이행···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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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용정보 2000여건 폐기 불이행···3000만원 과태료

농협조합중앙회(농협)가 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 1956만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이같은 이유로 농협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1명) 및 주의 상당(2명)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삭제하지 않고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76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하나은행···금감원, 과태료 4억8천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하나은행···금감원, 과태료 4억8천만

하나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거래관래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4억7910만원이 부과됐고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외환거래 종료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지 5년이 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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