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5일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