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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5일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카드뉴스]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차를 여기다 세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남을 불편하게 하는 친구 같으니.”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내뱉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어처구니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은 이 분노 유발자들, 이제 즉석에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것. 아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들은 이제 제 3자가 요건에 맞춰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받

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5월 23일부터

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5월 23일부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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