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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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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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알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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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알선 집중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 380여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이 빈번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법 시행

금감원, 건보공단·경찰청 공조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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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보공단·경찰청 공조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을 수사기관과 함께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

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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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 24일~10월 31일 기간 중 ▲동영상(Shorts) ▲포스터 2개 부문의 공모작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누구나 전자메일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금감원과 협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공모부문 총 10

보험사기 연간 1조원···최근 4년간 보험종사자 300여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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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최근 4년간 보험종사자 300여명 제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류돼 제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금감원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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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즉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보험사기 유죄확정 설계사 즉시 등록 취소"···유영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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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 설계사 즉시 등록 취소"···유영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업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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