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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과 소비자보호

최미수

[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숨은 금융자산과 소비자보호

숨은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깜빡 잊고 있던 내 돈'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생활 속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돈이 잠들어 있는 규모가 꽤 크고 무엇보다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금융은 결국 신뢰로 작동하는데 "내 돈인데도 찾기 어렵다"는 경험이 쌓이면 그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 원으로 집계됐고 규모는 2021년말 15.9조

'실손 청구 전산화' 가능 병원 4.9%···소비자 불편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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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전산화' 가능 병원 4.9%···소비자 불편 지속될 듯

오늘(25일)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 시행된다. 그러나 대상 병원 중 실제 이날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은 4.9%에 불과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 행사'를 열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각종 서류(진

"창구 방문 없이 보험금 신청"···25일부터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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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방문 없이 보험금 신청"···25일부터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를 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

금감원 "보험료 미납 계약 해지 시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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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미납 계약 해지 시 보험금 못 받는다"

#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

금융감독원, 후진 중 덤프트럭 충돌 사망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 후진 중 덤프트럭 충돌 사망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신호수와 충돌해 사망케 한 사고오 관련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이 작업 중이었느냐 아니면 주행 중이었느냐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신호수를 맡은 안전관리자를 쳐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김주현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의료계 인센티브도 고민"

[2022 국감]김주현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의료계 인센티브도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는 보험금

금감원 "보험금 부지급 우려···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보험금 부지급 우려···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A씨는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먼저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독당국은 상해·실손보험 부지급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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