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초읽기]공무원만 딴짓?···국회도 1년 허송세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주 52시간 체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당장 시간 단축이 어려운 몇몇 특례업종을 지정해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기 않았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를 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