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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팍스 前대표 무혐의···피해자 구제 절차 속도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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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팍스 前대표 무혐의···피해자 구제 절차 속도 날까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났는데, 2022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부도로 가상자산을 고팍스에 맡긴 이용자들이 아직 상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지연된 피해자 구제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

위메이드, '정치권 로비 의혹' 벗었다···김남국 전 의원 미공개 정보 취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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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정치권 로비 의혹' 벗었다···김남국 전 의원 미공개 정보 취득 무혐의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위메이드는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상식 UP 뉴스]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닮은 듯 다른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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