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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탄탄한 재무체력···'완전한 통합' 기대와 우려

항공·해운

[메가캐리어가 떴다]대한항공, 탄탄한 재무체력···'완전한 통합' 기대와 우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재편의 선봉장에 섰다. 빚더미에 앉은 아시아나항공을 품으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단기적으론 대한항공의 재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탄탄한 재무안전성과 호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결합이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고용 승계 등과 관련된 내부 반발이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양사 마일리지 제도 통합과 같은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2일 관

'제 멋대로' 마일리지 약관···칼 빼든 공정위

'제 멋대로' 마일리지 약관···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8월 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마일리지 유효기간 악관' 시정 권고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마일리지 유효기간 악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에 8월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대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현재 항공사 약관엔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항공사는 기한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

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올해 말 처음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3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 올해 말 기준 이미 두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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