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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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1000만 가구 넘어···신규 분양 희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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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1000만 가구 넘어···신규 분양 희소성 ↑

전국의 1000만 가구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신규 분양에 대한 희소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인지 여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안산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안산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수도관이 낡아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의 문제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 준공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지나야 한다. 지원되는 개량 공사비는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이며 면적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서울역 일대 용산구 서계동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역 일대 용산구 서계동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노후화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서계동 권역에 해당하는 14만2000㎡ 부지가 기존 경제기반 유형에서 근린재생일반 유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시 건축규제 완화 및 주택개

수원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첫발

수원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첫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가 장안구 연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281㎡) 토지 소유주 6명은 수원시에 사업 신청을 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이달 중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수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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