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 29일에 선고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남성 지원자 우대와 특정 지원자 합격 지시 등 혐의로 1심 무죄, 2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8년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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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 29일에 선고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남성 지원자 우대와 특정 지원자 합격 지시 등 혐의로 1심 무죄, 2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8년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리빙
[카드뉴스]'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돼있습니다. 구인 광고 역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개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려 924개소나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성차별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는 811건이었는데요. 차별
[이슈 콕콕] 금복주, 알고 보면 ‘트러블 메이커’
주류업체 금복주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강요하고 홍보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19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금복주의 횡포는 피해자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금복주는 이를 한 직원의 개인 일탈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 측이 사건 축소를 위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