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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구역 확대···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10월 7일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며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하여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
수원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의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카드뉴스]커피와 담배, 이곳에서는 옳지 않다?
흡.연.카.페, 말 그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공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손님이 자판기나 기기를 활용해 직접 커피 등의 음료를 만들어 먹도록 마련된 곳인데요. 접객 행위가 없기에 금연구역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지요. 흡연이 가능한 실내공간인 셈입니다. 법망을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지만, 눈치 보지 않고 담배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어 흡연자
[카드뉴스] 분명 한글인데 한국인들이 못 읽는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한글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읽지 못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표현이기에 한국 사람들이 못 읽는 것일까요? 출입문을 지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 아무리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당기시오’. 왜 처음엔 못 봤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밀어도 열리지 않고 당겨도 열리지 않는 문. ‘고정문’이라
[카드뉴스]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애연가들이 담배를 즐기면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많이 찾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앞으로 애연가들의 마지막 보루인 이 두 곳도 금연구역이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11월 17일 국회
[카드뉴스]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7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5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서 시작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건수는 총 24,568건. 1일 평균 135건이 일어났고 5.8명의 인명피해 및 1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52건(56%)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