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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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

커피와 담배, 이곳에서는 옳지 않다?

[카드뉴스]커피와 담배, 이곳에서는 옳지 않다?

흡.연.카.페, 말 그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공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손님이 자판기나 기기를 활용해 직접 커피 등의 음료를 만들어 먹도록 마련된 곳인데요. 접객 행위가 없기에 금연구역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지요. 흡연이 가능한 실내공간인 셈입니다. 법망을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지만, 눈치 보지 않고 담배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어 흡연자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카드뉴스]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7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5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서 시작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건수는 총 24,568건. 1일 평균 135건이 일어났고 5.8명의 인명피해 및 1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52건(56%)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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