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기존 임차인에게 매장 이전을 통보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