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엉터리 공시가’, 감정원 실수 탓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 널뛰기 논란이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층이 다르면 일조권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