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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카드뉴스]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1. 오원춘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선고 → 항소 → ‘무기징역’ 확정)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 항소심 재판부 #2. 이영학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 항소 → ‘무기징역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카드뉴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감형···“법이냐? 밥이냐?”

[소셜 캡처]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감형···“법이냐? 밥이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의 피고인 3명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 광주고법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일 터지면 조현병? 면죄부도 아니고···

[카드뉴스] 일 터지면 조현병? 면죄부도 아니고···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8세 아동을 유괴‧살해한 17살 청소년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2015년 이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전날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사고, 감정,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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