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 은닉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혐의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SK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