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류세 37% 인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 금융·재정·조세·공정 ▲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